7월 떼인 전세금만 872억 ‘사상 최대’
7월 떼인 전세금만 872억 ‘사상 최대’
  • 윤정
  • 승인 2022.08.08 21: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보증금사고 건수 421건
상반기 3천407억 역대 최대
집값 약세로 ‘깡통전세’ 속출
매매가 웃돌아 못돌려주기도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7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는 421건에 872억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출시됐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폭증하고 있다.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천442억원, 2020년 4천682억원, 2021년 5천790억원으로 사고액이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전세금 미반환 사고액이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3천40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천512억원과 하반기(7~12월) 3천278억원을 모두 넘어서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도 지난해 12월 742억원(326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반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는 지난 6월 570억원에서 지난달 564억원으로 감소했다.

HUG는 “대위변제는 사고가 났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사고액이 증가했다고 대위변제액이 곧바로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집값 약세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지난 2년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의 시행으로 전셋값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3천85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1.1%에 해당하는 815건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전체의 15.4%인 593건에 달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