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천억원 이상 외환거래 유령법인 관계자 3명 구속
대구지검, 수천억원 이상 외환거래 유령법인 관계자 3명 구속
  • 김종현
  • 승인 2022.08.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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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7조원 상당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천억원 상당의 외환을 일본에 불법 송금한 A 중소기업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수천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지검의 수사착수와 함께 시중 은행에서 비정상적인 거액의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는데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송금 금액이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있다.

검찰은 지난 6월 4조원이 넘는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우리, 신한 2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사건을 조사해왔다.

A씨 등은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보다 최대 20% 이상 비싸게 팔리는 점을 이용해 일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주인 B의 부탁으로, 한국에서 비싼 값에 가상화폐를 대량 매각하고 그 차액을 B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차액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최지석 2차장 검사는 “대구지검은 수 개월 전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내용이 금감원에 보고되며 금감원에서도 대규모 외환 반출을 인지하는 계기가 됐다. 이 사건 관련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가상거래 시장이 왜곡되고 막대한 외환이 부당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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