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8월 균등분 주민세 부과…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대구 북구, 8월 균등분 주민세 부과…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 한지연
  • 승인 2022.08.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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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이 균등분 주민세 16만 4천34건·20억 5천42만원을 부과하고 8월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달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주민세 1만2천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12일부터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등의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ARS 지방세 납부(080-788-8080),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징수과(053-665-2401)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납기 내에 주민세를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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