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열려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열려
  • 김종현
  • 승인 2022.08.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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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를 상대로 약 40분간 첫 공판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친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 지 약 2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석씨가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함에 따라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키메라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석씨 측 주장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석씨와 석씨 딸들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4시를 다음 공판 기일로 정했다.

이날 석씨는 “사회적 지탄과 공분을 이유로 진실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석씨 변호인은 검·경의 유전자 검사를 석씨가 불신한다며 새로 하는 유전자 검사는 해외기관 등이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석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한편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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