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적용 할인율 40→50%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을 12일부터 10%포인트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처다.
이에 따라 그간 신혼부부와 저소득·다문화·노인부양·장애인 가구 등에 적용된 할인율 40%는 50%로 확대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이 현행 50%에서 60%로 상향된다.
HUG는 보증료 할인 확대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 6만2천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이는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처다.
이에 따라 그간 신혼부부와 저소득·다문화·노인부양·장애인 가구 등에 적용된 할인율 40%는 50%로 확대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이 현행 50%에서 60%로 상향된다.
HUG는 보증료 할인 확대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 6만2천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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