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인한 폭우 대비해야
市 “타당성 평가 따라 사업”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 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37개소, 토석류 취약지역은 54개소로 모두 91개소 지정돼 있다. 구군별 지정 대상은 △동구 39개소 △달성군 31개소 △수성구 10개소 △북구 6개소 △남구·서구 각 2개소 △달서구 1개소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인정된 지역이다. 산림청이 5년마다 시행하는 전국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는 실태조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을 정하고 있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림보호법과 사방사업법에 따라 사방사업 대상에서 우선하게 되고,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점검 결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때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관련 시설·토지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강·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사방사업은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업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시행하는데, 계곡물 흐름의 경사도를 완화해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댐 ‘사방댐’이 대표적이다.
대구에 설치된 사방시설은 총 70개로, 현재 지정된 취약지역 가운데서는 24개소(26.3%)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방시설 설치지역은 설치 이후 산사태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지정 해제된 곳을 포함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현행 법에 따라 사방사업 등으로 취약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되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모든 취약지역에서 사방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이라며 “산림청과 예산 등을 협의하고 지원을 받아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곳을 우선으로 사방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상기후로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자연재해 예방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집중 호우가 쏟아진 서울에서는 동작구 한 고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학교 담장과 축대가 무너졌고, 지난 10일 강원도 횡성 한 마을에서도 산사태가 나 주민 8명이 고립되는 일이 발생했다.
대구시는 올해 본예산에 사방사업 예산(평가·점검비 제외)으로 1억5천800여만 원, 구·군 지원비로 16억5천여만 원을 편성했다. 달성군에 사방댐 2개를 설치하고 있으며, 흙 유출을 방지하는 산지사방사업(6ha)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