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주면 우선 출고” 오토바이 판매점주 구속
“웃돈 주면 우선 출고” 오토바이 판매점주 구속
  • 김수정
  • 승인 2022.08.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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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소비자들로부터 오토바이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토바이 판매점주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토바이를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소비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잔금 등 약 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1일 A씨에 대한 첫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101건의 동종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토바이 부품과 반도체 공급난으로 오토바이 출고가 지연되는 점을 이용해 고객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토바이 계약금 등에 웃돈을 얹어주면 오토바이 출고를 앞당겨 줄 수 있다고 속여 추가 대금을 전달받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내역 등을 확인한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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