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이 왜 ‘쿠데타’인가
[사설] ‘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이 왜 ‘쿠데타’인가
  • 승인 2022.08.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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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의 난타전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국민 사이에서도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안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리수라는 주장과 검수완박법이라는 악법을 우회할 수 있는 한동훈의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검수완박법 문안의 해석을 둘러싼 민주당과 법무부의 공방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수완박 법안이 제한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넓히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검수완박 검찰청법 4조 1항 1조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 범죄’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서 ‘등’이라는 말이 문제의 발단이다. 법무부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이라는 문구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가 대통령에 위임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법무부 해석대로라면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검찰이 기존에 해 오던 6대 범죄를 모두 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한 법무부 장관을 향해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맹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려 한다고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 장관을 겨냥해 “헌법에 보장된 국회 입법권에 대항해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의 법조문 해석에 무리는 없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 수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 검수완박법을 논의하거나 시행령 자체를 권한쟁의심판 대상으로 올리자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다. 다른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한다. 거대 민주당이 또다시 의석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강행했을 때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이라는 문구에서 ‘중’을 ‘등’으로 바꾸어 본회를 통과시킨 것이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실책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온갖 꼼수에다 변칙과 불법으로 강제 통과시킨 것이 입법 쿠데타이다.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쿠데타라 하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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