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외국인 근로자 내달 16일까지 신청하세요”
성주 “외국인 근로자 내달 16일까지 신청하세요”
  • 추홍식
  • 승인 2022.08.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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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인력 수요조사 실시
성주군은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 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신청은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결혼이민자 시범사업도 함께 접수 및 추진 예정으로 희망 시 해당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 희망 농가는 반드시 계절근로자에 숙소 및 식재료 등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은 숙소로 부적합), 최저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신청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근로가 가능하다. 관련 사항은 군청 농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수요조사·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등 필요 절차를 마친 후, 12월 경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고용농가 배치 및 계절근로자의 입국 절차를 거쳐 신속히 농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한편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출입국 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주=추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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