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국에 270만호 공급…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5년간 전국에 270만호 공급…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윤정
  • 승인 2022.08.16 13: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 발표

정부는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또한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되며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인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5년간(2023~2027년) 총 270만호(연평균 54만호)를 공급한다. 서울 50만호 등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공급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된다.

각종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이 다음 달 공개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안이 올해 내로 발표된다.

또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는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지역에서도 받게 된다.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도 신설된다.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되고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된다. 

또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한다.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내놓을 예정이다. 윤정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