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후속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누락된 환수 금액과 제재부가금이 3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올해 3∼7월 후속점검 결과 약 6억원의 환수(15건), 약 25억원의 제재부가금 부과(56건)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25억원), 교육자치단체(5억원), 광역자치단체(1억원) 순이었다. 분야 별로는 교육(11억원), 사회·복지(6억원), 과학기술·미래(6억원), 지방분권(5억원), 경제(3억원) 순이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 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 한 어린이집이 보육·보조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신청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으나 당국이 제제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유가보조금거래카드로 경유 주유를 결제한 다음 주유량 일부를 화물차에, 남은 주유량을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으나 환수 등 제재 조치를 받지 않았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랏돈은 눈먼돈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겠다”고 밝혔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올해 3∼7월 후속점검 결과 약 6억원의 환수(15건), 약 25억원의 제재부가금 부과(56건)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25억원), 교육자치단체(5억원), 광역자치단체(1억원) 순이었다. 분야 별로는 교육(11억원), 사회·복지(6억원), 과학기술·미래(6억원), 지방분권(5억원), 경제(3억원) 순이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 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 한 어린이집이 보육·보조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신청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으나 당국이 제제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유가보조금거래카드로 경유 주유를 결제한 다음 주유량 일부를 화물차에, 남은 주유량을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으나 환수 등 제재 조치를 받지 않았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랏돈은 눈먼돈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겠다”고 밝혔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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