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시세 70%로 50만호 공급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시세 70%로 50만호 공급
  • 윤정
  • 승인 2022.08.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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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세·신혼부부·생초구입자
40년 이상 장기 대출 저금리 지원
5년 의무거주 후 공공 환매 가능
정부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향후 5년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 70% 수준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5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과 도심에 양질의 분양주택 공급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하고 공급 물량을 5년간 50만호 확보하기로 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정책의 대상이 청년·신혼부부이고 역세권 첫 집은 공급 대상지가 역세권이라는 특징이 있을 뿐 청년층에 좋은 입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같아 두 유형을 통합하기로 했다.

공급 대상은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으로 설정됐다.

소득요건은 민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평균 근로자소득의 140~160% 이내로 검토된다. 자산요건도 추후 구체적으로 확정될 계획이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함께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입지는 청년층의 수요가 많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주택 유형도 청년·신혼부부의 수요에 맞춰 주택의 평면과 구조, 디자인, 부대시설 등 설계를 다양하게 구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 주택은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끝나면 공공에 환매가 가능하다. 다만 환매 시 매각 시세차익의 70%만 수분양자에게 귀속되고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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