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주요 문화재 풍수해 대책 무방비···문화재청, 화재 예방에만 편중"
김승수 "주요 문화재 풍수해 대책 무방비···문화재청, 화재 예방에만 편중"
  • 윤정
  • 승인 2022.08.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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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문화재가 파손되는 등 피해 사례가 58여 건에 달하는 가운데 자연재해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문화재 긴급보수비도 미미해 풍수해로 훼손된 문화재가 장기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17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 재난안전관리사업에 ‘화재 이외에 다른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 한 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재난안전관리사업의 자연재해 대비 관련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문화재청은 총 307건(289억1천130만원)의 사업을 수행했고 이는 모두 화재 예방을 위한 사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화재에만 치우친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이번 폭우로 인해 지금까지만 직·간접적으로 문화재 58여 곳이 피해 봤으며 이 중 12곳 문화재는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건으로 직접적인 가장 많았으며 충남 3건, 서울·강원·대전은 각각 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 외 46곳의 문화재는 직접적 피해를 보지는 않았으나 문화재 보호구역 일대가 상당 부분 훼손됐고 보물 등급으로 지정된 안성 객사 정청 주변의 담장과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의 석축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훼손된 문화재를 복구해야 할 사업비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긴급보수비 예산은 18억8천600만원으로, 이 중 현재 피해 규모가 파악된 남한산성과 공주 공산성 등에만 7억원의 복구비가 산정돼 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이 복구비 산출조차 하지 못한 문화재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긴급보수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복구 기간 장기화로 인해 2차·3차 문화재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재해로부터 문화재를 사전에 대비해 보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이번 폭우로 우리 문화재가 피해를 본 것은 문화재청이 풍수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을 이겨내 온 문화재는 신건축물에 비해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며 “문화재청이 이러한 점을 감안해 문화재의 위치·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재난안전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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