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1년간 최대 240만원
영천시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의 대상은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 ~ 34세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 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기존 월세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천=서영진기자 syj111@idaegu.co.kr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의 대상은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 ~ 34세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 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기존 월세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천=서영진기자 syj11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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