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
청송군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
  • 윤성균
  • 승인 2022.08.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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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군수, 법령해석 문제 제기
환경부, 성덕댐 인근 면제 승인
연간 절감액 7천333만원 추정
청송군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을 통보받아 성덕댐 인근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의 물이용금부과 면제에 따른 연간 절감액은 7천333만원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성덕댐 최종 준공일이 가까워지자 청송군을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예정지역임을 알리고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했었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을 비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현재 경북도 내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성주군 등 14개 시군에서 납부를 하고 있다.

청송군의 경우 성덕댐으로부터 5km이내 지역인 안덕면 6개리(620가구), 현서면 3개리(501가구), 현동면 5개리(676가구)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요금과 더불어 물이용부담금이 추과로 부과될 예정이었다.

부담금 부과 시 기존 상수도요금의 77% 정도의 추가요금을 내야할 실정이었다.

이에 청송군은 환경부 요구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지역적 선별 부과 시 요금부과의 형평성문제 및 군민들의 공공요금 부담 가중을 이유로 면제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윤경희 군수는 부담금 면제에 대한 요구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부서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끈질기게 제기하고 협의한 끝에 환경부는 8월 청송군을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지역으로 최종 승인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은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주민입장에서 펼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군정운영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송=윤성균기자 ys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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