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김천시 공무원 수사
수뢰 혐의 김천시 공무원 수사
  • 신석인
  • 승인 2022.08.31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천경찰서 지능팀은 지난 30일 김천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근무 중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A씨의 휴대폰도 압수했다.

경찰은 김천시청 5급 사무관 A씨가 올해 초 발주한 관급공사 시공 과정에서 업자로 부터 설계변경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