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숙박 업소로 불법 활용 4곳 적발
오피스텔을 숙박 업소로 불법 활용 4곳 적발
  • 정은빈
  • 승인 2022.09.04 21: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미신고 영업 특별단속
대구지역에서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불법 영업한 업자들이 대구시 단속에 적발됐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4일 숙박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한 숙박업소 4개소를 적발해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미신고 숙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다.

대구시에 따르면 중구의 A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임차해 취사도구와 세면도구 등 숙박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4년 3개월간 영업해 2천500만 원을, 동구의 B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임차해 5개월 동안 6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시는 휴가철을 맞아 다른 지역 방문객 등 숙박업소 이용객의 안전과 합법적으로 숙박 영업을 하는 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한 뒤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을 중점 수사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업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며,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온라인 숙박 예약플랫폼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아파트,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확산한다고 보고, 단속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다른 지역 젊은층의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며 “미신고 숙박업소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앞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