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 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227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유형이다.
사업지역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인구 8만 명 이상 도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기준 504만566원)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 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도 초과 전세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해준다. 다만 이때 총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윤정기자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유형이다.
사업지역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인구 8만 명 이상 도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기준 504만566원)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 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도 초과 전세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해준다. 다만 이때 총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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