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불법 체포한 경찰관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마약사범 불법 체포한 경찰관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김종현
  • 승인 2022.09.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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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1) 경위 등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 경위 등 경찰관 5명의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통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따라 요건을 갖춰 불법체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마약사범)의 상해정도가 피고인들에게 독직폭행죄를 적용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 경찰관은 올해 5월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를 받고 있다.

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영장 없이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불법 체포한 혐의(직권남용체포)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관들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뒤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던 중 독직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들어가 강북경찰서, 대구경찰청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

A 경위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속개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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