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전세가율·경매낙찰 정보 제공
국토부, 전국 전세가율·경매낙찰 정보 제공
  • 윤정
  • 승인 2022.09.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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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 후속 조치
최근 시장 동향 등 확인에 도움
누리집 내 별도 메뉴 신설 예정
달서구지역아파트단지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은 대구 달서구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통계 정보 제공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는 총 세 가지이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산정했다.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 상승 추이 등 최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년(2021.9~2022.8) 및 최근 3개월(22.6~8) 전세가율을 제공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다. 연립·다세대는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나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천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국토부는 조언했다. 또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도 제공한다.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6월~8월)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2021.9~2022.8) 낙찰가율(86.2%) 대비 3.5%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부동산테크 누리집 내 별도 메뉴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매월 중순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9월 중으로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할 예정으로, 임차인이 위험매물과 계약하지 않도록 지자체, 공인중개사 및 은행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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