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 노조 "연구원 분리 반대, 무리한 해산 절차 철회해야"
대경연 노조 "연구원 분리 반대, 무리한 해산 절차 철회해야"
  • 강나리
  • 승인 2022.09.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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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이 설립 31년 만에 분리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대경연 노조가 기관 분리 및 법인 해산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경연지부는 19일 오후 3시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경연 분리와 법인 해산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노조 측은 “대구·경북 상생 발전의 상징인 대경연 분리를 반대한다”며 “대경연 해산과 분리는 득보다 실이 많은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대경연을 분리할 명분을 찾기 어렵고, 짧은 시간 안에 해산 절차를 밟는 데도 무리가 따른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대경연의 기존 체제가 대구시와 경북도의 현안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원화된 독립경영(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영 혁신 등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산 및 분리에서 찾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시대 도래와 지방 소멸이라는 위협 앞에, 대구와 경북은 독자적으로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다른 지자체는 물론 세계 다른 지역들도 광역·초광역 연합체를 꾸려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때에 지역의 연구 역량을 오히려 쪼개겠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분리가 아니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노조는 “해산을 서두르기 전에 지역사회와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고 설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법인을 승계하면서 합당한 대안을 찾는 것이 순리”라고 제안했다. 해산 결정은 ‘지방연구원이 설립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됐을 때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고 명시한 (약칭)지방연구원법 제21조에도 어긋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대경연은 1991년 6월 개원 이래 대구·경북의 공동 연구기관으로 운영되며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대구시·경북도 개별 특성에 맞는 연구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경연을 분리하고 도 자체 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대구시는 경북도가 제안한 대경연 분리안에 대해 전격 수용하고, 대경연 해산 후 대구시 자체 ‘(가칭)대구정책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임을 공식 전달한 상태다.

대경연에는 현재 약 80명이 근무하고 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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