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이 내건 추석인사 현수막을 훼손한 50대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도롯가에 설치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9월 11일 밤 대구 한 대로변에 모 기초의원이 구민에게 ‘추석을 잘 보내라’는 내용으로 설치한 현수막 끈을 자르는 등 일대 현수막 8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수막이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관할 구청에 현수막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현수막을 제거함으로써 현수막이 기재된 내용을 알리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관할 관청이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았다고 해 피고인이 현수막을 손괴할 권한은 없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도롯가에 설치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9월 11일 밤 대구 한 대로변에 모 기초의원이 구민에게 ‘추석을 잘 보내라’는 내용으로 설치한 현수막 끈을 자르는 등 일대 현수막 8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수막이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관할 구청에 현수막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현수막을 제거함으로써 현수막이 기재된 내용을 알리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관할 관청이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았다고 해 피고인이 현수막을 손괴할 권한은 없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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