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일몰기한 2025년까지 늦춰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런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OECD 주요국 평균 5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특례의 일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등의 경우 제품 개발부터 이익 회수까지에 소요되는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5년은 경과해야 안정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취득세·재산세 경감 기간을 연장해 해당 특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취득세 경감 기간을 현행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4년(청년 기업의 경우 5년)에서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청년 기업의 경우 6년)으로 하며, 재산세 50% 경감 기간을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업과 투자에 나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지속되는 경제 상황의 어려움과 특례 실효성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지방세 혜택을 연장·확대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