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창립 73주년 맞아
한국해운조합 창립 73주년 맞아
  • 오승훈
  • 승인 2022.09.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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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금리 감면 등 ‘동반성장 사업’
작년 말 12억 규모 선원 안전용품 지원
공제사업은 조합 전체예산 74%나 달해
현상·예인 검사 기준 완화로 ‘상호 부조’
한국해운조합전경
한국해운조합 청사 전경
해운조합 이사장
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

한국해운조합이 ‘고객의 행복을 최고 가치로 해운의 미래 창조’를 목표로 재도약하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운업계의 동반자적 성장파트너로서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 활동을 펼쳐왔다.

코로나와 고유가로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자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1949년 창립해 2022년 9월21일 창립 73주년을 맞으면서 서울 본부를 중심으로 포항 등 전국 10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 해운업계 분야의 각종 제도 개선과 경영지원·조사·연구, 여객선터미널 운영 등을 비롯하여 내·외항 분야에 걸친 해상재해에 대비한 보험사업, 선박용 유류 공급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73년 세월 동안의 가장 큰 변화는 조합의 동반자적 성장파트너인 조합원 수의 신장추이에서 확연히 알 수 있다.

1980년대 300개 업체에 불과하던 조합원 수는 현재 2천304개, 보유선박 4천298척으로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발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올해 ‘조합원을 위한 조합’을 존립기반으로 한 조합원 상생 정책은 더욱 빛을 발하며, 해운업계 경영난 극복 및 활력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조합원사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해운조합은 △선주배상책임공제(P&I) 환율인상분 지원 △공제가입선박 검사기준 완화, 공제 제도개선 △석유류공급 수수료 한시적 인하 △LSFO 면·과세유 제품 가격 한시적 인하 △여객·화물선 면세유 세액 조기환급 △여객선 조합원사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산매표수수료 일부 감면 등 주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사업자금 신규대출, 사업자금 대부 상환자금 납부유예, 손해율 우량계약자 지원제도 등 다양한 지원으로 연안해운업계에 힘을 보태왔다.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3월부터 조합 재원을 협약은행에 예탁하고 발생하는 수신이자를 조합원사 대출금리 감면으로 지원하는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하여 기존 금리보다 1%p 저렴한 금리로 대출 지원, 총 대출한도금액은 2022년 현재 334억원에 달한다.

이어 조합원의 부담경감을 위해 2022년 말까지 사업자금 대부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감면(1.85%→1.5%)하고 있다.

사업자금 대부가용액을 2019년 230억원에서 2020년 280억원→380억원→460억원 등 총 3차례 확대하여 소액, 긴급 일반 대부, 기 대부업체 대상 및 현금성 자산담보 특별대부를 실시했다.

올해 1월부터는 차량(화물)에 대한 전산매표수수료율을 인하(0.85%→0.80%)했다. 전산매표(여객) 수수료 50% 감면도 2021년 3개월 동안 시행, 약 1억여원의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어려운 시기의 안전한 해상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작년 말 조합원사 대상으로 12억원 규모의 선원 안전용품을 무상지원하기도 했다.

조합이 제공한 선원용품 무상 지원은 △조합 선원공제 혹은 선박공제에 가입한 총 1천300여개 선사, 2천500여척 선원 대상 방한복 총 1만여벌 △장기간 운항하는 외항선박 내 자가진단을 통해 안전 운항환경을 조성하고자 조합 선박공제 가입 외항선사 총 105개 선사, 500척 대상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총 3만7천여개 제공 등 총 12억원 규모이다.

자체예산을 통한 능동적인 자구 노력뿐만 아니라 대정부 건의 및 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 연안해운업계에 대한 정부정책 지원도 현실화하고 있다.

조합의 2022년 예산규모는 946억5천만원이다.

1980년 27억에 불과했던 예산규모와 비교해 볼때 놀라운 성장이다.

이는 석유류 사업, 여객선 터미널 관리·운영,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등 주요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무엇보다 90년대 후반 선주배상책임공제사업을 거쳐 2000년대 급격한 성장을 이룬 공제사업이 조합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다.

조합의 핵심사업인 공제사업은 2022년도 조합 전체예산의 74%를 점유할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1958년 선박공제로 시작한 조합의 해상보험사업은 1960년 여객공제, 1974년 선원공제, 1998년 선주배상책임공제, 2011년 수상레저공제, 2016년 선박건조공제를 거쳐 2019년 항만운영자공제, 2020년 마리나 선박대여업자 배상책임 공제, 2022년 종합배상책임공제 출시까지 2000년 이후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며 해상종합보험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해운조합의 공제상품은 선박공제, 선주배상책임공제(P&I, 여객), 선원공제, 수상레저공제,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선박건조공제, 항만운영자공제, 마리나 선박대여업자 배상책임 공제, 종합배상책임공제 등으로 연안해운업자의 선박 운영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거수 공제료는 2000년도 157억원에서 2010년도 650억원을 거쳐 2021년도에는 686억원을 달성했다.

2008년에는 새로운 브랜드 ‘KSA 해상종합보험/KSA Hull·P&I’를 선포함으로써 조합의 대외적 위상과 인지도 향상은 물론 보험사업의 대대적인 확대를 실현하고 있다.

조합 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조합원 맞춤형 상호공제로서의 성격을 부각하며 조합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올해 확대 개편한 조합의 선박공제 손해율 우량 계약자 지원 특별약관은 조합원사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선박공제에 단독가입한 공제계약자의 최근 3년간 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에 특약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연간 손해율이 0%~50%미만인 경우 총 납입공제료의 7∼10%를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선박공제 선저검사 비용 및 해상의 부유물에 의한 선박추진기 등 잠수작업비용의 지급횟수를 확대했다.

조합 선박공제 TLO 담보에 단독 가입한 부선에 대하여 접촉손해(선저접촉 제외)까지 확장 담보키로 하는 등 보상혜택을 확대한 바 있다.

2022년도 공제가입선박에 대한 현상검사(Condition Survey) 및 예인검사(Towing Survey) 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서 조합 공제의 상호부조 역할 강화는 해운업계 경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조합 공제사업의 영역은 연안 선단뿐만 아니라 외항선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 파나마, 벨리제 정부 등으로부터 P&I 지정보험자로 인정되는 등 해외에서도 조합 KSA Hull·P&I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은 “창립 73주년이 된 2022년도에도 변함없는 고객가치 중시 경영활동을 위해 고객의 행복을 최고 가치로 해운의 미래를 창조한다는 경영목표로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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