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국토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 윤정
  • 승인 2022.09.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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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52가구·경북 94가구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4천630가구로 청년형 2천199가구, 신혼부부 2천511가구다. 수도권이 2천747가구, 지방이 1천883가구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대구는 452가구, 경북은 94가구를 모집한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54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각각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Ⅱ유형에는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 20년,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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