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무료법률상담’ 2년 6개월 만에 대면 전환
구미시 ‘무료법률상담’ 2년 6개월 만에 대면 전환
  • 최규열
  • 승인 2022.09.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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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보다 소통 잘 돼 만족”
법률상담관 1:1 심층상담
매월 넷째 월요일마다 진행
구미시는 지난 26일 시청 별관1 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에서 구미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무료법률상담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상담으로 대체하였던 법률상담을 2년 6개월 만에 대면상담으로 전환해 실시했다.

이날 12명의 시민들이 법률상담관(변호사 백지은, 강주오)에게 1:1 심층상담을 받았다.

백지은 변호사는 “전화상담보다 대면하여 직접 대화를 하니 소통이 더 잘 되고 상담자나 신청자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이날 법률상담을 통해 억울하고 답답했던 일들이 해결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법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시민들에게 촘촘하고 탄탄한 상담을 제공해 법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는 구미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은 매월 네 번째 월요일마다 시 고문변호사와 관내 변호사로 구성된 11명의 법률상담관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부터 75회에 걸쳐 760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상담신청은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구미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054-480-6509)를 보내면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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