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재판부 결정문에도 못 알아들은 척”
이준석 “재판부 결정문에도 못 알아들은 척”
  • 류길호
  • 승인 2022.09.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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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가처분 인용된다면 의결기구가 증발”
당헌 유효성 놓고 법정 다툼
국힘 “인용은 당으로서는 재앙”
李 “당, 주술적인 생각 본 심리”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는 28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두고 법정에서 1차와 3차 가처분 사건 심문에 이어 세 번째로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였다.

양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표의 3∼5차 가처분 신청 일괄심문에서 개정 당헌의 유효성을 놓고 격돌했다.

이 전 대표는 “1차 가처분에서 인용 결과가 나왔고 재판부에서 명쾌한 결정문을 썼음에도 못 알아들은 척하는 지속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의원 정수가 7명뿐인 울릉군의회를 예로 들며 “특정 상황에서 4명이 궐위됐다고 해서 군의회 대표성이 상실됐다고 보지 않고 그러한 경우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사퇴만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게 한 당헌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며칠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으로서 여러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회부 통지서를 보냈다”며 “의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격 자체가 부정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전주혜 비대위원 등이 출석해 “당이 진퇴양난에 처해있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판부에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전 비대위원은 “새 비대위가 정지되면 최고위로 돌아갈 수도, 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의결기구가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듣다 보니 감정이 격앙된다”며 “당대표 하는 동안 선거에서 2번 승리했고 축출이 시도되기 전까지 타 정당보다 지지율 우위를 점했다. 본인들이 작출한 상황을 갖고 제게 책임을 묻는 건 소급 귀책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거야’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 비대위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가처분이 인용된다는 건 결국 당헌 개정이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만들었다는 논리가 인정돼야 하는데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이야기”라며 “인용은 당으로서는 재앙”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정은 다음 주 이후(10월 4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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