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 조례 제정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 조례 제정
  • 조혁진
  • 승인 2022.09.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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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인격권 보장…안전한 근무
접수·상담 직원 배치·자문위 구성
피해자 보호 장치 함께 마련
대구지역에 첫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 조례가 마련됐다. 대구는 앞서 최악의 공공기관 내 갑질 지역이란 오명을 쓰기도 했던 만큼 직장 내 분위기 개선에 기대가 모인다.

28일 대구 서구의회는 ‘대구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직원 노동권과 인격권을 보장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접수·대응·상담 담당 직원 배정 △변호사·노무사·심리상담사·인권전문가·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자문위원 구성 △비상설 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매년 1회 이상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직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지원, 비밀유지 등의 조치를 비롯해 신원 노출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신고 취소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막는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앞서 대구지역은 ‘최악의 직장갑질’ 지역이란 오명을 쓴 바 있다. 지난 2018년 7월 정부가 공공기관 갑질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음에도 수년째 관련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탓이다.

지난 5월 직장갑질 119와 이은주 국회의원실 등이 발표한 ‘2022 광역시도 직장갑질 대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제정·실태조사 실시·온라인 예방교육 진행·신고 접수 등 4대 핵심 과제 중 조례 제정과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최근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체계가 충분히 작동되지 않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각 구청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마땅한 조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조례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는 총 270건이다. 이 중 폭언이 104건(36.5%)으로 가장 많았다. 따돌림이나 험담 사례는 40건(14.0%)이다. 부당인사는 16건(5.6%)으로 집계됐다. 사적용무를 지시한 사례는 12건(4.2%)이 확인됐다. 이 중 70건이 괴롭힘 혹은 갑질로 인정됐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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