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근절 10월 한달간 특별단속
경주시,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근절 10월 한달간 특별단속
  • 안영준
  • 승인 2022.09.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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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오는 10월 한 달간 육상을 포함한 내·해수면 불법어업 일제 단속에 나선다.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크게 자라는 가을철을 맞아 불법 어획과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 방지 차원에서 육해상 동시에 진행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항·포구 육상전담팀과 불법어업 민원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단속팀으로 구성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한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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