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상한 대상 31만명
작년 종부세 상한 대상 31만명
  • 윤정
  • 승인 2022.10.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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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재부 등 자료 공개
2017년보다 71.9배 증가 조사
“정책 실패, 국민 세금폭탄으로”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72배에 달하는 규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사진)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2017년 4천301명에서 2018년 1만2천159명, 2019년 6만 2천358명, 2020년 12만8천553명, 2021년 30만9천53명으로 5년 새 71.9배 증가했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비율 150% 상한),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비율 300% 상한)의 상한을 적용한다.

자료에 따르면, 세부담 상한 적용은 매해 1주택자 등 일반비율이 더 많았다. 주택 수에 따른 중과제도가 도입된 2019년 1~2주택자 세부담 상한 인원은 4만9천367명이었으나 중과비율을 받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1만2천991명이었다.

2020년에는 일반 12만6천648명, 중과 1천905명, 2021년 들어서도 일반 16만1천831명, 중과 14만7천222명이었다.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어난 셈이다.

세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 세액은 폭증했다. 2017년 5억1천여만원에서 2018년 13억3천여만원, 2019년 453억6천여만원, 2020년 648여억원, 2021년 2천418여억원으로 5년여간 467.8배나 늘어났다. 재산세와 달리 현행 제도상 종부세는 올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하더라도 내년에는 상한 적용 이전의 금액(초과 세액 합산분)부터 세금이 다시 계산하므로 올해 초과 세액 상당분은 내년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 부담 상한 납세 인원이 13만6천1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중부청(7만6천84명)·부산청(3만3천517명)·인천청(2만5천774명)·대전청(2만478명)·대구청(1만1천474명) 등의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5년 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국민이 7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467배나 늘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세금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 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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