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0조 규모 ‘새출발기금’ 출범
중기부, 30조 규모 ‘새출발기금’ 출범
  • 김홍철
  • 승인 2022.10.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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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소상공 지원
순 부채 한해 최대 80% 원금 조정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 가능
전국 76곳 현장창구 방문 접수
코로나19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코로나19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다만, 원금 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 조정을 해준다.

채무조정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다.

운영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새출발기금.kr)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캠코는 이날 새출발기금 사전신청(9월27~30일) 기간 동안 총 3천41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신청한 채무조정 신청액 규모는 총 5천361억원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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