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6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동관 105호에서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재학생 대상으로 법조윤리특강을 개최한다.
김영란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했다.
현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 김영란 위원장은 ‘판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주제로 전문법조인이 가져야 할 윤리 및 소명의식 등에 관해 강연할 예정이다.
양선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조윤리’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해 장차 법조직역으로 진출할 재학생들에게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전문직업윤리에 관해 교육하고 있다”며 “김영란 전 대법관의 특강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흥미가 있는 주제로서, 학생들에게 법해석과 관련한 전문법조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김영란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했다.
현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 김영란 위원장은 ‘판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주제로 전문법조인이 가져야 할 윤리 및 소명의식 등에 관해 강연할 예정이다.
양선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조윤리’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해 장차 법조직역으로 진출할 재학생들에게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전문직업윤리에 관해 교육하고 있다”며 “김영란 전 대법관의 특강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흥미가 있는 주제로서, 학생들에게 법해석과 관련한 전문법조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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