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0월 한달간 고용 및 산재보험 집중홍보
근로복지공단 10월 한달간 고용 및 산재보험 집중홍보
  • 한지연
  • 승인 2022.10.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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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 등 미가입 사업자 가입 촉진을 위해 10월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6일 근로복지공단 및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중소자영업자 고용보험 현황은 지난 7월 말 기준 대구 1천974건, 경북 2천170건이다. 동 기준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 산재보험 현황은 대구 2천233건, 경북 2천665건이다.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성헌규)은 일부 소규모 사업장이 여전히 의무가입을 인지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 하반기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와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고 전체 사업체 종사자 또한 1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도 있어 지원을 함께 한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로자,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으로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지원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성헌규 대구지역본부장은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노동복지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지원조건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가입자에 해당한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면 된다.

고용보험료 지원조건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특고) 또는 예술인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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