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추진
포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추진
  • 김기영
  • 승인 2022.10.06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 개정 주민 지원 근거 마련
인근 지역에 총 250억원 규모
연말까지 입지 공모·선정위 구성
2027년까지 조성 20년간 운영
포항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50억원 규모의 주민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60억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와 16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합쳐 76억원 가량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에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신규 자원화시설이 들어서는 읍·면·동지역 전체 주민 지원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비 3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지원금 30억원,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 특별지원금 120억원을 합쳐 총 18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포항에서는 1일 평균 156t 정도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 지난 2020년 7월부터 청주 등 타 지역 업체에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예산 절약과 안정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자체 공공처리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포항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발판으로 이달 중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시작한다.

연말까지 입지 공모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입지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후보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까지는 조성을 완료해 20년 간 운영할 계획이다.

포항시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은 “포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확보가 절실하다”며 “신규시설은 최첨단 친환경시설로 설치해 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변에는 공원 등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