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회복지사협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지역사회와 복지에 관심을 갖고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했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구의원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지역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 대구 최초로 발의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아동급식 지원 조례’ 등을 발의해 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인권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권익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를 발의 하는 등 그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조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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