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탄소중립과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증설
[기고] 탄소중립과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증설
  • 승인 2022.10.06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종길2
박종길 대구 달서구의회 복자문화위원장
개인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사업만큼은 공공의 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윤을 추구보다는 공공의 가치와 복리를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서소각장 1호기 개체사업도 민간투자방식을 철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공기업으로서 우선적으로 공공의 가치와 복리에 앞장서야 함에도 현재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소 증설과 관련해 시대정신이 반영되지 않은 접근방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최고의 현안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으며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대구시에서는 45% 이상을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서는 열방합발전소를 크게 증설하면서 정부나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역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체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열 생산시설은 기존434.5G㎈에서 503.5G㎈로 약 1.16배 늘어나는데 비해 전기생산은 기존의 46.5㎿에서 273㎿로 무려 약 5.87배가 늘어난다. 문제는 이렇게 열병합발전소가 증설이 되고 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의 연간 193,391톤(t)에서 509,926톤으로 약 2.64배 늘어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1997년부터 25년 동안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2001년 7월부터 대도시에 벙커C유를 사용 시 황 함유율 0.3%이하의 중유만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느슨한 규정으로 2017년 11월까지 황 함유율 1%이하의 중유를 사용했다. 2017년 11월 이후에는 황 함유율 0.3%이하의 중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다. 사용연료의 교체가 시급하다.

대구시가 조금이라도 지역주민이 대기오염물질이나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연료 교체를요청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CO2발생을 줄일 방안을 강구해 해야 한다. 그리고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 감축한다는 대구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