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법원 ‘정진석 비대위’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 류길호
  • 승인 2022.10.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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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6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했다. (관련기사 참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지난달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지만,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뒤,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해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키자 재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차 가처분은 지난 9월 5일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였고, 4차 가처분은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 5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3차 가처분은 각하, 4차 및 5차 가처분은 각하 및 기각했다.

먼저 재판부는 3차 가처분에 대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은 그 성질상 권리관계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비대위의 출범으로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지위는 상실됐으며 이와 관련해 이미 정진석 비대위장과 비대위원의 직무 정지 가처분을 다투고 있다”며 “추가로 국민의힘을 상대로 당헌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은 이 전 대표에게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정당이 대의기관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당헌을 개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당헌 개정안을 공고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비대위장과 비대위원들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인 4차·5차에 대해 기각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개정당헌에 따른 채무자 국민의힘이 지난달 8일 개최한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진석 비대위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입장이다.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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