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난 대책, 대구 실정 모르는 소리”
“심야 택시난 대책, 대구 실정 모르는 소리”
  • 박용규
  • 승인 2022.10.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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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표에 택시업계 냉랭
강제휴무 해제·파트타임 허용
“수도권에 편향, 실효성 없어
기사 이탈 핵심은 소득 급감
회사-근로자 상생대책 필요”
택시1
국토부가 최근 심야시간대 택시난 해소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구지역 택시업계에서 수도권 편향적인 대책이라거나 업계가 닥친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5일 오전 동대구역 택시승강장. 전영호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심야시간대 택시난 해소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구지역 택시업계는 수도권 편향적인 대책이라거나 업계가 닥친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택시 공급 확대, 택시 운영 형태 개선,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심야 택시 서비스 다각화 등 4개 분야에 총 15가지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초점은 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해 부족한 심야 택시를 늘리고 다른 업종으로 이탈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대구지역도 올해 법인택시 기사 수가 3천700∼3천800명 선으로 2019년 12월(5천200여 명) 대비 30%가량 급감했다.

먼저 1973년 도입된 택시 부제(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가 50년 만에 해제된다. 기사가 야간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대구는 현재 개인택시 3부제, 법인택시 6부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사 확충 방안도 마련한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에게 범죄 경력 조회 등 필수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 운전이 가능하게끔 임시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심야에 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택시 운전 자격 보유자의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지역 업계는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편향적인 대책이라 대구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총 15가지 중 4∼5가지로 한정돼 있다거나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다는 것이다.

대구법인택시사업조합 관계자는 “최근 나온 대책은 너무 수도권에 편향돼 있어 대구를 비롯해 타지역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라며 “특히 지금도 차량은 과잉 공급됐지만 기사가 현저히 적어 감차가 필수적인 대구 택시업계에 ‘부제 해제’나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은 들어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사가 늘지 않는 이유는 ‘급감한 소득’ 때문이다. 기사 소득을 늘려 회사와 근로자의 상생을 도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겉핥기’ 식 대책만 세우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택시업계 근로자 측 관계자는 “금, 토요일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는데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다는 말”이라며 “취업 자격도 완화되니 아무나 아르바이트 격으로 하려고 하면 사건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염려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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