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4만5천원 12개월
3개월 간 1천400여명 혜택
3개월 간 1천400여명 혜택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천 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재산 상황 등이 선정 기준(재산 6억 원, 종합소득 1천680만 원) 이상이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수성지사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제도 시작 이래 9월까지 3개월간 대구지역에서는 총 1천409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총 1만 5천442명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 중단 등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전국의 약 22만 명(연간)이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천 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재산 상황 등이 선정 기준(재산 6억 원, 종합소득 1천680만 원) 이상이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수성지사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제도 시작 이래 9월까지 3개월간 대구지역에서는 총 1천409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총 1만 5천442명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 중단 등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전국의 약 22만 명(연간)이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