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거래 제한’ 개인택시조합 안동지부 제재
‘면허 거래 제한’ 개인택시조합 안동지부 제재
  • 김홍철
  • 승인 2022.10.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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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등록 후 순서 맞춰 거래
지부 외 거래 시 배차 못받아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소속 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를 제한한(공정거래법 위반)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동시지부는 2020년 8월 이사회를 열고 조합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는 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이런 사실을 소속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면허 양도를 희망할 경우 지부가 작성하는 양도자 명부에 등록한 뒤 순서에 따라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조합원이 이를 따르지 않자 안동시지부는 작년 10월 이사회를 다시 열고 지부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면허를 거래하면 매수인을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안동시지부는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하는 안동 지역 유일의 콜택시 서비스인 ‘안동콜택시’를 안동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데, 안동시지부에 가입하지 못하면 배차 콜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보다 저렴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상품에 가입할 때도 안동시지부 조합원 자격이 필요해 지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런 조합의 행위로 안동지역 개인택시 면허 거래시장에서 공급처가 일원화되면서 거래가 경직됐고, 결과적으로 면허 거래 가격이 1억2천만원 이상으로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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