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학교폭력과 퇴학
[생활법률] 학교폭력과 퇴학
  • 승인 2022.10.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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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구 모 고등학교 운동부 선배들이 운동부 후배들을 상대로 성추행, 폭행, 모욕, 기타 범죄행위 수준의 학교폭력(학폭)을 일삼다가 결국 퇴학처분을 받았다.

선배는 장난으로 하였지만 성추행을 당하는 후배는 치욕스러웠고, 폭행 중 기절놀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행위였다. 이 모든 행위들이 1년 이상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여졌지만 가해를 당한 학생들은 운동부의 특성상 이를 참고 지내다가 학폭 수위가 한계를 넘어 학교에 신고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부모들이 나서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해결을 의뢰하였다. 통상적으로 ? 학폭 의견서 접수, ? 학폭 개별 사안 중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형사고소, ? 가해자 및 교육청에 대한 민사소송 등 크게 3가지 절차가 진행된다.

학폭처분 결정 기준은 학폭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⑤화해 정도를 각 1~4점으로 정하고, 합계 1~3점 서면사과, 4~6점 교내봉사, 7~9점 사회봉사, 10~12점 출석정지, 13~15점 학급교체, 16~20점 전학, 17~20점 퇴학처분하고, 다만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가감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학폭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것은 가해자 학부모와 학교 당국의 사건에 대한 무사안일함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피해자 학부모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해자 학부모의 태도에 따라 쉽게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학폭 사건 초기에 일부 가해자 학부모는 ‘애들끼리 그럴 수 있다, 우리 아이 말을 들어보니 우리 아이만 잘못한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사과만 하거나 오히려 화를 키우는 경향이 있다. 이번 퇴학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자 및 그 부모 입장에서 쉽게 용서하지 못할 행위지만 그래도 가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였다면 피해자 학부모도 자식 키우는 입장으로 돌아가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용서해줄 수 있었지만 끝까지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아 퇴학처분 되었고, 결국 가해자 학부모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식이 퇴학처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폭심의위원회가 진행되면 가장 관심사는 가해자의 반성정도, 화해정도, 선도가능성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6~10점은 쉽게 넘어설 수 있고 감경여지도 없어 사회봉사 내지 출석정지까지 결정될 수 있다. 학폭 가해행위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첫째도, 둘째도 조건 없는 사과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선생님들은 중재행위가 경우에 따라 어느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선생님의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가해자의 장래를 생각하여 아량을 보여주시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왜 상대방 편을 드느냐’라고 항의하여 매우 난감한 상황에 봉착한다. 그렇더라도 선생님이라면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일부 선생님들은 ‘학폭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면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이 ‘선생이 저렇게 해도 되나’라고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도 힘들고 학부모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다.

학폭의 내용이 심각한 경우 피해자가 따로 형사고소하고, 성폭력 등 일부 사안은 학교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상급교육기관 및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간과하였다가 징계를 받은 선생님들도 있어 안타깝다.

피해자는 가해자, 가해자의 부모, 선생님, 학교,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가해자는 직접 잘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고, 부모는 미성년 학생을 잘못 관리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선생님, 학교, 교육청은 학생 지도 잘못 및 학폭을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고, 대부분은 학교 및 교육청이 금전책임을 부담한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만 있다면 피해자 부모는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합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자식을 아끼는 가해자 부모는 이 점을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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