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특혜 논란’ 골재 채취 허가 중지
상주시 ‘특혜 논란’ 골재 채취 허가 중지
  • 이재수
  • 승인 2022.10.20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동면 물량리 현장 합동점검
복구 예치금 완납 없이 사업 강행
시설 개선 명령·무단 공사 경고
예치금 완납 10일간 행정예고
납부 못할 시 사업 허가 취소 가능
원상회복 복구 예치금 완납 없이 육상골재 채취사업을 강행,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상주시 낙동면 물량리의 현장에 대해 상주시가 지난 18일부터 합동점검을 갖고 개선명령과 함께 골재 채취허가를 중지했다.

이날 진행된 합동점검은 상주시 건설과·환경관리과 등에서 실시했으며 해당 A 회사에 대해 비산먼지 방지시설인 쇄륜시설 미작동을 지적하고 방진벽 등의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

골재채취 현장에 개선 명령이 내려지면, 시설개선 완료 전까지 채취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또 착공신고 없이 무단 공사한 점에 대해 경고와 작업 중지 및 복구 예치금 완납을 10일간 행정 예고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복구 예치금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현장이었다”며 “복구비 예치 행정예고를 2회에 걸쳐 완납하지 않으면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육상골재 사업자가 허가를 취소당하면, 최대 2년까지 골재사업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5월부터 상주시 낙동면 물량리 4필지, 1만89㎡의 면적에 총 채취량 1만6877㎥의 허가를 신청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8월 9일 자로 산정된 복구 예치금 총 6억4천여만 원이 통보됐지만, 이를 완납하지 않고 사전 작업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A 회사 관계자는 사업을 위해 현장의 표토만 제거한 상태로 모래를 채취하거나 반출한 적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대해 추가 확인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주무부서와 협의부서 간의 인허가 절차를 자세히 검토해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현장 확인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