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고삐’ 中, PCR 검사 불응자들 처벌
‘방역 고삐’ 中, PCR 검사 불응자들 처벌
  • 승인 2022.10.31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응자 신고 포상금 지급도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에도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는 중국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불응자들을 처벌하고 있다.

31일 현지 매체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랴오닝성 차오양시 공안국은 최근 PCR 검사를 받지 않은 28명에 대해 구류 5일 등 사법 처리했다.

공안국은 이들이 지난 27일부터 차오양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PCR 전수 검사에 합당한 이유 없이 불응, 방역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장시성 푸저우(撫州)시도 PCR 전수검사에 불응했거나 봉쇄 조처를 어기고 영업한 슈퍼마켓 주인 등 3명을 행정 처분했다. 푸젠성 푸저우시 민칭현은 PCR 검사 불응자를 신고하면 300위안(약 5만8천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 당 대회 이후 완화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는 중국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방역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랴오닝성 선양시 황구구는 이날 격리가 해제된 해외 입국자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전 주민 PCR 검사를 실시하고, 사흘간 그의 동선을 공개한 뒤 접촉자들은 자진 신고하라고 공지했다.

마카오는 전날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3명이 발생하자 66만 전 주민에 대해 30일부터 사흘간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명령했다.

아울러 중국의 ‘제조업 허브’인 광저우는 감염자가 급증하자 여러 지역을 봉쇄하고 지난 28일 주민 약 1천560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정저우 폭스콘 공장은 이달 중순부터 외부와 차단한 채 폐쇄 루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