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현장 현장 감식...목격자 진술·CCTV 52대 확보 정밀 분석
경찰, 사고현장 현장 감식...목격자 진술·CCTV 52대 확보 정밀 분석
  • 한지연
  • 승인 2022.10.31 21: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의로 밀어’ 주장 등 확인 나서
인근 상인·종업원 등 44명 조사
국과수경찰이태원현장합동감식
31일 오후 국과수 및 경찰 관계자 등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서 ‘누군가 고의로 밀어서 사고가 났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현장 목격자 등을 조사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154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골목길 인근 CCTV 52대를 확보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남 본부장은 “오늘까지 부상자·목격자·이태원 사고 골목길 인근 상인과 종업원 등 총 44명을 조사했다”라며 “현재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475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까지 파악해 정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현재까지 범죄 혐의가 발견돼 입건된 인물은 없다. 단, 경찰은 현장에서 “밀어”를 외쳐 혼란을 야기한 인물들과 압사사고 와중에 건물을 걸어 잠근 상인들까지 전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SNS에는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이 “밀어”를 외치며 힘껏 미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조사 이후 결과에 따라서 (사법) 처리할 것”이라면서 “현장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상황이 되면 강제수사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명의 사망자를 특정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망자 시신의 지문이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17세 이하이거나,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입국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각국 대사관에도 신원 확인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