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가 문을 열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지법(황영수 법원장)은 10일 청사 종합민원실에 장애인, 외국인, 북한 이탈 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통합적 사법 지원 서비스를 하는 사법접근센터를 개소했다.
사법접근센터는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순한 민원상담을 넘어 각종 분쟁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원, 전주, 청주, 울산지법에 이어 5번째로 설치됐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기존의 민원상담관뿐만 아니라, 법무사 자격을 보유한 ‘우선지원창구 상담위원’이 배치되며 센터를 담당하는 사법지원관은 법원 업무 전반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원사무관이 임명된다. 유관기관으로는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경북지방 법무사회,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대구지방세무사회, 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본부, 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 대구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했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