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기준표를 변경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북대 국악학과 A 교수와 B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정년 퇴임한 C 전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가로막아 국립대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17명의 지원자가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적이 없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5월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B 교수의 제자인 D씨가 채용되도록 심사기준표를 변경한 뒤 D씨에게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한 혐의이다.
김종현기자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가로막아 국립대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17명의 지원자가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적이 없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5월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B 교수의 제자인 D씨가 채용되도록 심사기준표를 변경한 뒤 D씨에게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한 혐의이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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