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 낀 폐기물 불법 매립 일당 검거
전직 공무원 낀 폐기물 불법 매립 일당 검거
  • 지현기
  • 승인 2022.11.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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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라고 속여 팔고 몰래 매립
업체 대표 총책으로 역할 분담
前검찰 사무국장·환경국장 등
총 20명 13억원 부당이득 취해
사업장 폐기물 2만여t(25t 트럭 800대 분량)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사업장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조직폭력배, 前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0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51개 사업체로부터 폐기물 19만t을 폐기처리 의뢰 받은 후, 이 중 2만 700여t을 군위·영천·포항 등 농지에 불법 매립했다. 특히,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여 판매·공급하는 한편, 자신의 토지에 몰래 매립하는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업체대표를 총책으로, 행정업무 총괄, 매립지 물색담당, 폐기물 운반담당, 매립담당, 민원해결 담당, 법률자문 등 각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불법행위에 가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 중에는 경북지역 조직폭력배(2명), 전직 군의회 부의장, 전직 시청 환경국장, 전직 검찰 사무국장 등도 포함됐다.

전직 검찰 사무국장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돼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보전을 위해 주요 피의자들의 소유 부동산·동산 및 은행예금 등 총 9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또한, 비료라는 거짓말에 속아 농지에 뿌렸던 농민들의 농작물이 고사(枯死)하거나, 현재까지도 자라지 않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회복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행정 통보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기업형태의 불법 폐기물 매립에 가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담수사팀에서 8개월간 수사력을 집중해 일당 모두를 검거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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