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가출 대학생을 집단구타한 20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16일 가출한 대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 함께 기소된 20대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 다른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가출한 대학생 B(20)씨를 밀대 자루로 수십차례 때리고, 구명조끼를 입힌 뒤 저수지에 빠뜨려 헤엄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냥불로 체모를 태우거나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기 대출을 하려고 B씨에게 가출하도록 유도한 뒤 함께 생활하면서 내성적 성격의 피해자가 자신들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며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했고, 그 정도가 무자비하고 참혹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 등은 지난해 7월 가출한 대학생 B(20)씨를 밀대 자루로 수십차례 때리고, 구명조끼를 입힌 뒤 저수지에 빠뜨려 헤엄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냥불로 체모를 태우거나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기 대출을 하려고 B씨에게 가출하도록 유도한 뒤 함께 생활하면서 내성적 성격의 피해자가 자신들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며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했고, 그 정도가 무자비하고 참혹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