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만들어 4억 원 상당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로 브로커 5명과 부정수급자 등 57명을 기소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 7개를 설립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친·인척 등이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하는 등 방식으로 4억 2천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노동청은 이들로부터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의 3배)을 환수할 예정이다. 대구노동청은 최근 6개월간 진행된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이들 범행을 적발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 7개를 설립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친·인척 등이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하는 등 방식으로 4억 2천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노동청은 이들로부터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의 3배)을 환수할 예정이다. 대구노동청은 최근 6개월간 진행된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이들 범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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