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박남서 영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촉박해 박 시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그를 넘기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이날 경찰은 박 시장과 함께 박 시장 캠프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촉박해 박 시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그를 넘기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이날 경찰은 박 시장과 함께 박 시장 캠프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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